개인용 의료기기 가격 정보가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의료기기 당국이 판매 가격 공개 대상 개인용 의료기기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별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의료기기 품목을 기존 3개에서 7개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용 온열기와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등 3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보청기로도 확대된다.식약처는 이들 7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한 뒤 최고·최저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이른바 '떴다방'식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이나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일부 업자는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의료기기를 비싸게 팔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온열매트·침대를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치료기기로 속여 8년간 22억여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김모씨(5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안산시 단원구에 무료체험방을 차린 뒤 온열매트, 온열침대,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등이 치매나 중풍,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노인 750여 명에게 이들 기기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들은 노인들에게 간장이나 비누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오락시간을 함께하며 환심을 산 뒤 범행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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