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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분매각 압박 이어 즉시연금까지…곤혹스러운 삼성생명
입력 2018-07-26 21:11  | 수정 2018-07-26 22:20
◆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
삼성생명 이사회가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송전을 택하면서 당국과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안 등 논의가 이어진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즉시연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전이 더해져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비춰볼 때 삼성생명이 당국과 소송전을 갈 경우 1심까지 일러야 1년,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상황에서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슷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신청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이 길어지고 접수건수가 많아질수록 삼성으로선 여론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소송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경험에 비춰볼 때 기초서류위반, 약관위반 조사 차원에서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때는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즉시연금 상품은 부자들의 절세상품으로 많이 활용됐고 해당 분쟁조정 신청인도 10억원을 일시납으로 넣고 연금을 받던 소비자여서 중산층의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분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생명은 이번 정부 들어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안 등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산정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 14조원 규모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배구조에 대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삼성그룹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최종 입법안을 준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안도 삼성생명에는 부담이다.
계열사의 위험이 전이될 전이위험과 한쪽으로 투자가 집중된 집중위험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주식으로 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있는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서 법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형태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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