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집사' 김백준 무죄…"뇌물 아니고 시효 지났다"
입력 2018-07-26 19:32  | 수정 2018-07-26 20:45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죄는 무죄, 나랏돈이 새는 걸 지켜만 봤다는 혐의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 상납을 뇌물로 보지 않았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몰려드는 취재진에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백준 /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정리가 돼야 이야기를 하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MB 재판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김 전 기획관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 인터뷰 : 김백준 /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내가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할게요."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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