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가누다, 단종된 베개커버 3만개 자발적 리콜 결정
입력 2018-07-26 18:17  | 수정 2018-10-05 13:34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
기능성 베개 브랜드 가누다는 2013년까지 판매한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초극세사 음이온 베개커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베개커버 전문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3년간 약 2만9천여개가 판매되었고, 최근 소비자로부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베개커버는 2개 이상의 전문 업체와 여러 가공단계를 거쳐 납품 받은 제품이다. 가누다 관계자는 2013년 당시 음이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음이온 기능 원단이 오히려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8월 이후 판매한 제품에서는 음이온 기능을 제거했다고 전했다.

가누다 측은 제보를 받고 국가공인기관에 공식검사를 의뢰해둔 상태로, 아직까지 공식기관의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고 공인 검사결과를 통해 라돈이 검출되지 않은 가누다 베개커버로 교환을 결정했다.

최근 라돈 이슈와 관련하여 가누다는 현재 판매 중인 전 제품에 대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라돈 검사를 시행했고 전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가공인기관 검사결과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라돈에 대해 우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바 있다.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라돈이 검출 된다고 제보 받은 베개 커버를 전량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13년간 기능성베개 전문업체로서 지켜온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누다 리콜은 가누다 홈페이지의 리콜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리콜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리콜 대상 베개커버를 택배로 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베개커버 (베개폼 포함)로 교환해준다.

티앤아이는 해당 제품 리콜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였으며, 해당 베개커버의 회수 및 폐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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