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창서 공무원 남성, 동료 성폭행해 경찰 조사
입력 2018-07-26 17: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북 순창군 유부남 공무원이 술에 취해 미혼 공무원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여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워크숍 차 선유도를 방문했고,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튿날 워크숍을 마치고 순창에 복귀한 A씨가 B씨에게 "어제 무슨 일이 기억 나지 않지만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날 일을 전해 들은 A씨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B씨에게 사과한 것이다.
B씨는 지난달 23일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씨 신체에 남아 있던 체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현재 A씨는 해당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당시 A씨와 B씨 모두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DNA 검사 결과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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