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생명 "즉시연금 5만5천명에 일부지급…나머지는 소송"
입력 2018-07-26 16:36  | 수정 2018-08-02 17:05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천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습니다.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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