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공개 결정
입력 2018-07-26 16:31  | 수정 2018-07-26 16:38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추출한 410개 문건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달 5일에 공개한 뒤 남은 나머지 문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410개 문건 중 미공개 문건 228개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파일 가운데 일부가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법원행정처가 이를 정리 중이다.
한편 이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4·사법연수원 15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하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왔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조사 중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휴대용저장장치 문건 가운데 그런 내용이 언급된 문건을 봤다"며 그같이 주장했다. 하 전 회장이 거론한 판결은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례로 2015년 7월에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월 23일에 작성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 문건에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시키고 변협을 압박하려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를 상대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치적'으로 홍보하며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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