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의무 없어"
입력 2018-07-26 16:15 

국회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 말소'와 '충분한 보상' 등 조치를 입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헌재는 26일 정모씨 등 433명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입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국은 유엔 자유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해당 기구의 권고를 그대로 담은 법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기록 말소 등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어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과 2011년 '대한민국은 신도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1년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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