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점검단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고,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165명에 달했습니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포함됐습니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적발된 사례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해 공직자들에 대한 피감, 산하 기관 등의 해외 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해외 출장의 경우, 지원과정을 투명화하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부당한 지원이 적발되면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