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횡령·배임 상장사도 '퇴출' 대상
입력 2008-06-16 06:25  | 수정 2008-06-16 06:25
앞으로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장사도 증권선물거래소 심사를 거쳐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 상장 폐지 사유를 늘리고 상장사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장규정의 퇴출 기준에는 매출액,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의 양적인 항목만 있을 뿐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 등의 사안과 관련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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