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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측 “판타지오와 모든 업무 협업 금지…모순된 태도 유감”(공식)
입력 2018-07-26 11:30 
연매협 측 판타지오와 모든 업무 협업 금지 사진=DB(판타지오와 법정 분쟁 중인 강한나)
[MBN스타 신미래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배우 강한나, 임현성, 강해림, 최윤라와 전속 계약 법정 분쟁 중인 소속사 판타지오와 전면적인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

연매협은 26일 판타지오측의 연매협 회원사 자격 상실 이후 보여준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의 소속 연예인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 등 4인과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적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판타지오와 모든 업무 협업 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성실히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임현성,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와 달리 판타지오는 오히려 4인과의 분쟁조정에는 비협조적이면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강경대응 자세를 취하는 이중적인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매협은 분쟁 문제의 원만한 조정, 중재를 위한 상벌위의 노력과 의지에 반하는 비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8년 7월 12일 회신한 판타지오 최종 답변서에는 본 협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담겨있고, 이에 협회 또한 지난 23일 깊은 유감의 뜻을 통지서를 통해 판타지오에 표명했다”라며 판타지오가 본 협회의 분쟁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의지에 대한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현재 결격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윤리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 반박 발언들과 이중적 모순형태의 언론대응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매협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심사확인단체(고시번호: 제2015-0023호)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33조, 제34조 등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25510호, 2014. 7. 28., 법률제정) 제6조, 제7조 법안에 정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격 여부와 업계의 무분별한 질서를 초래한 점에 대해 관계 사법 당국의 법률적 판단 및 정부 관계부처에 대중문화산업발전법 행정조치 제33조(등록취소 등) 판타지오가 상장된 회사로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업을 해왔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질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판타지오는 당사자 간의 전속계약 상 사전에 합의해 놓은 분쟁 시 해결 기구가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의 통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며 연매협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인 판결이나, 법적인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연매협에 의한 중재를 위해서는 ‘연매협 중재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따를 것을 연매협에 문서로 사전 서약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전속계약상의 분쟁해결기구를 택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연매협에 중재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분쟁신청서 문서 양식 외에 중재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으로부터 요청받지 않았으며, 당사가 ‘자료제출 이행을 피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강한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3월 중순,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며 그 이후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출석하여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직접 말씀드렸다. 현재는 연매협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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