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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차 "형량 잣대 둘쭉날쭉"
입력 2008-06-16 01:30  | 수정 2008-06-16 01:30
재판마다 판결 잣대가 둘쭉날쭉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선 노력은 있어 왔지만 국민들 불신은 여전합니다.
양형 기준안 개선을 위해 국민 기초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상대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과 법관, 검사, 경찰 등 전문가 2,294명에게 법원 형량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선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법원의 선고 형량이 일관성 없이 둘쭉날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뇌물수수와 횡령의 경우 일반인은 법원이 보통 선고하는 형량인 10개월보다 3배 가량 높은 형량을 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범죄자가 나중에 어떤 사회기여를 해도 양형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최근 혜진, 예슬양 납치 살인 사건과 일산 초등생 성추행 미수사건 등 아동 범죄가 잇따른 탓인지 13세미만 강제추행을 법원의 실제 형량보다 2배 이상 중하게 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급하게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시각차가 분명했습니다.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일반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건강과 환경과 관련된 범죄를 꼽았고, 전문가는 부정부패와 기업범죄 등 화이트 범죄를 꼽았습니다."

한편 양형위원회가 1심에서 형이 확정된 8,880건의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선고 형량이 불구속 일때보다 배 가량 높았습니다.

범행 계획과 흉기 사용 여부도 양형 고려 사항이었지만 피고인의 직업이나 빈부, 자백 여부 등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형영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양형 기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안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법관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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