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체 사진 보내" 채팅앱으로 여성들 협박
입력 2018-07-24 19:30  | 수정 2018-07-25 07:29
【 앵커멘트 】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노출 사진을 받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돈 많은 사업가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남성은 검거 이후에도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불특정 다수와 채팅을 즐길 수 있는 일명 랜덤채팅 앱입니다.

33살 남성 김 모 씨는 이런 앱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용한 사진을 내걸고,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한 뒤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실제 범행에 사용된 앱입니다. 20살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 앱에 접속하자 불과 2시간 만에 20명이 넘는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실명 인증이 필요 없어 화면 너머에 있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컴퓨터 안에선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이 보낸 사진 3천8백여 장, 영상파일 490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유나겸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장
-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사진을 달라고 했고요. 추가로 피해자들을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고…."

검거 뒤에도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던 김 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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