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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마약 밀반입 무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07-24 15: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마약 혐의를 받아온 이찬오(35)셰프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누리꾼들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혐의,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이찬오 셰프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집유 선고에 누리꾼들은 불만을 표했다. 누리꾼들은 마약 밀반입 혐의 무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법이 너무 관대하다”, 마약 밀반입이 마약 흡연보다 더 무섭지 않나?", "기준이 대체 뭐냐”, 밀반입이 무죄라니, 마약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 법이 참 이상하다”, 재판 중 가게 오픈 한다더니, 이러니 세상이 쉬워 보이지” 등 판결에 아쉬움을 보였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지난 18일 배우 김원과 함께 새 레스토랑 오픈 소식을 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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