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선발 확대…`희망 사다리` 복원
입력 2018-07-24 14:22 

앞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의료인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학대학 학제도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학제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 지변 등'을 신설했다. 지난해 포항 지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공표된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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