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47건 대비 102.1%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되는데,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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