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銀, 과다 대출이자 31억 환급
입력 2018-07-23 17:38  | 수정 2018-07-23 20:32
경남은행이 부당 산출해 논란을 빚었던 가산금리 초과 부과분을 24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총 31억여 원이며 추가 이자를 부담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
23일 경남은행 측은 "환급 대상 계좌는 1만2900여 건이며 환급액은 지난달 발표한 추정액 25억여 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 배상금을 반영해 총 31억4000만여 원"이라고 밝혔다. 또 "담당 임원을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고객에게 신속한 환급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 고객과 환급금은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준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은행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발족해 운영하고, '경남·울산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 소각'을 통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도 줄 계획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점검 결과 고객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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