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재해 등 긴급·불가피성 있을 때만 허용"
입력 2018-07-23 15:29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산업계에서 폭넓은 허용을 요구해온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관해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을 꼽고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다만,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이 필요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
노동부는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이런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가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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