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합건물에서 누수 발생하면 비용 누가 내나요?
입력 2018-07-23 11:06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 서울시]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비용을 내는지, 일부세대가 주거용도로 변경된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갈등 사례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 사례 등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오픈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소규모아파트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2만 동의 집합건물의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이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000동 중 20%에 해당하는 약 12만 동(6월 기준)이 집합건물이다.
시는 ▲홈페이지 메뉴 체계 단순화 ▲검색기능 강화 ▲중요도에 따른 정보 제공·배치 ▲동일 내용·타 기관 연계 기능 등 이번 홈페이지 개선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까지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다.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관리인 등록, 관리비 비교 내용 등 각 메뉴별로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편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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