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양측 민간 수출입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은 30개월 미만 소라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한 반면, 미국측은 이 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 본부장을 비롯해 8명이, 미국측에서는 슈워브 대표와 농무부 실무진 2명을 포함해 6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의견 조율 결과를 토대로 내일(14일) 협상을 재개해, 재차 의견절충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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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측은 30개월 미만 소라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한 반면, 미국측은 이 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 본부장을 비롯해 8명이, 미국측에서는 슈워브 대표와 농무부 실무진 2명을 포함해 6명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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