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수 대법관 후보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당시 관행"
입력 2018-07-21 16:11  | 수정 2018-07-21 16: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과거 아파트 매매 당시 실제 거래 가격을 절반 이상 깎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가액을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배우자의 지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한 채권관계가 있으나 차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했으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에서 나와 개인사무소로 독립한 후 세무조사를 1회 받은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비상장주식인 아람바이오시스템 주식 보유 경위에 대해 "아람바이오시스템 이사 등의 부탁으로 2008년 3월 감사로 취임해 2014년 3월 퇴임했다"며 "당시 투자 목적으로 96만6000원 상당의 주식 1932주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차남의 BMW 차량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선 "차남이 2018년 1월 BMW 차량을 5340여만원에 매수했다"며 "이 중 증여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차남이 급여 수입으로 모은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소송을 대리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해당 소송을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사건 수임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법조계 관행에 대해 "수행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대비해 다른 변호사들도 명단에 올리고 있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탈북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탈북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국제적인 인도주의 원칙, 남북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솔직히 답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비상사태이므로 사법개혁 의지를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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