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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이혼 조정 불성립…소송 재개?
입력 2018-07-20 13: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20일 온라인 연예매체헤럴드POP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듬해 가을 두 사람의 불륜설이 첫 보도됐으며,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언론시사회에서 서로의 사이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30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결렬됐고,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후에도 관련 송달을 7차례나 받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자, 홍 감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첫 공판 당시에도 홍 감독의 법률 대리인은 참석했으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부인 A씨가 지난 1월 19일 두 번째 변론 기일 전,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원은 다시 이번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하지만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며 과연 홍상수 감독이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사생활 논란에도 불구 여전한 사랑을 과시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6번째 작품인 '강변호텔'은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영화제는 오는 8월 1일 열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동반 참석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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