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당 위자료 추가…2015년 배상금보다 늘어
입력 2018-07-19 19:41  | 수정 2018-07-19 19:50
【 앵커멘트 】
이번 소송에는 지난 2015년 정부의 배상을 거부한 세월호 참사 118명의 희생자의 유가족 355명이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희생자 1명 당 2억 원의 위자료를 비롯해 친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유족들은 6억 원가량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5년 일부 희생자에게 정부가 책정한 배상금은 얼마였을까요?

당시 금액은 학생 기준으로 희생자 한 명당 4억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인 3억 2천만 원과 위자료 1억 원, 장례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거에는 정부가 희생자와 가족 위자료를 합쳐 1억원을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소송에 참여한 가족 개인별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가 배상하게 될까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인 청해진해운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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