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이유' 주수도 회장, 증여세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08-06-13 16:00  | 수정 2008-06-13 16:00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8억대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8억여원의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씨는 제이유개발 김모 이사 앞으로 비상장주식을 주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8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김씨는 명목상 이사고 자신이 주주인 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취소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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