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18-07-19 11:43  | 수정 2018-07-26 12:05
1심 형량 유지되면 의원직 상실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만약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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