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여간 4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성 의원의 딸 A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부산의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있었다고 지난 18일 KBS가 단독보도했다.
이 회사의 소유주 B씨의 며느리 A씨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5년 반 동안 A씨가 급여로 받은 돈은 총 3억 9600만원에 이른다. 월급 실수령액은 약 307만원이다.
그러나 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엔케이 전 직원은 "이 사람(A씨)이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전했다.
해당 회사 회장 B씨는 논란이 일자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B씨와 엔케이의 임원들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