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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