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총 43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8)이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2월 7일 구속된 뒤 161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이 회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은 "잘못된 건 시인하고 바로잡은 후 제자리를 잡아주면 부영이 다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속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간 아들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와 개인 소유 골프장 등 부실 계열사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2015년 개인 홍보용 책을 내기 위해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곧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인 데다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돼 작은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 관계자는 "당분간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당장 경영에 복귀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 성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이 회장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회장은 "잘못된 건 시인하고 바로잡은 후 제자리를 잡아주면 부영이 다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속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7년간 아들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와 개인 소유 골프장 등 부실 계열사에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2015년 개인 홍보용 책을 내기 위해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곧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인 데다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돼 작은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영 관계자는 "당분간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당장 경영에 복귀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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