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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협박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저질스럽고 불량”
입력 2018-07-18 17:19  | 수정 2018-07-18 17:20
김정민 협박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배우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의 심리로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손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내렸다고 말했다.

손 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당시 손 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약 9억 5천 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언을 했다며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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