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 통행료 지원은 지자체 부담"
입력 2008-06-13 13:30  | 수정 2008-06-13 13: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의 지역 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한 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인천광역시장이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일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안은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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