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과 데이트 폭력, 감금 같은 여성 상대 범죄에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백모씨(4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또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애인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낯선 남자가 찍힌 것을 보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4차례 때리고 목을 세 차례 움켜잡은 혐의다.
같은 법원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