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새 침대 싫다"며 아버지·누나 둔기로 살해한 대학생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8-07-17 16:49  | 수정 2018-07-24 17:05
"내재된 폭력성 발현..죄책감·책임감 없어"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4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 집에서 54살 아버지와 25살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강력범죄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고개만 가로저을 뿐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이 점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어머니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법정에서 퇴장해 증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언 등에 의하면 김 씨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을 마친 뒤부터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울먹였습니다.

김 씨는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아버지가 때린 이유, 군 제대 후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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