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오염물질 내뿜는 공회전 마을버스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07-17 11:27 
단속현장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승용차 기준)가 낭비된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과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