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8350원, 사실상 1만 원이다? '주휴수당 착시'의 진실
입력 2018-07-17 11:03  | 수정 2018-07-24 11:05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즉 40시간에 시급 8,350원을 곱하면 총 33만 4,000원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많은 40만 8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때 주어지는 8시간의 유급휴일을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40시간 일했지만 4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48시간 X 8,350원=40만 800원이 합당한 급여가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일주일 15시간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주휴일에 노동자가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휴일에 평균적인 하루치 시급을 주급에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한 노동자라면, 6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1만 원'이라는 말은 고용주 입장에서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40만 8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40만 800원을 40시간으로 나누면 1만 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953년 도입된 주휴수당이 등장한 사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낮은 기본급을 조금이나마 높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의 착시현상' 없애기 위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가뜩이나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또 늘어나선 안된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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