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산 집단폭행` 피의자 10대 7명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입력 2018-07-16 20:20 

고2 여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10명 중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피의자 10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교 2학년생인 A양(17)을 관악산과 A양의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했다. 피의자들은 A양을 이전부터 폭언과 폭행하며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만나러 온 A양을 각목과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10명 중 3명이 단순가담자 2명과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명으로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A양 가족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줄 것을 호소했다. 가해자 중 1명인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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