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통행세로 자녀들 주식매입에 사용 정황"
입력 2018-07-16 14:3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른바 '통행세'로 얻은 부당이득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부당이득이 조 회장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 회장 일가는 이들 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이 적시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 다툼을 피하고자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쉬운 부분만을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의 전반적인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2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 수백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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