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年소득 2천만원 이하면 디딤돌대출 최저 금리 2%
입력 2018-07-15 17:21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최저 2%까지 내려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된다.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과 대출 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포인트가 추가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때도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6%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구당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된다"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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