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니다…법원 판결
입력 2018-07-15 15:27  | 수정 2018-07-15 15:59

야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15일 "전남 순천시청 모 동장으로 재작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남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같은 징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A동장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여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동장이 그동안 여러 표창을 받았고 징계 전력도 없다"면서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본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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