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반바지 차림 여성의 측면 전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1)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옆 테이블 여성의 옆모습 전신을 촬영했다. 이후 찍은 사진을 회원 130명이 있는 밴드 모임에 배포했다. 이 같은 혐의로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젊은 여성이 통상적으로 입는 정도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술집의 전체 모습·분위기를 찍다가 옆 테이블의 여성을 찍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전신이 촬영됐으나 상반신, 얼굴, 신발 등에 비해 허벅지가 사진 정중앙에 가장 선명하게 찍혔다"며 "이 사진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으로 인정되고 A씨 자신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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