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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배기선 전 의원 상고심 파기환송
입력 2008-06-12 16:50  | 수정 2008-06-12 16:50
대법원은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부분에서 청탁과 무관한 순수한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배 전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 광고물업자 박모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4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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