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20일 선고-같은 날 국정농단 결심공판
입력 2018-07-15 07:11 
행진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후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8.4.6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5번째 기일 만에 심리가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데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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