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헌금' 첫 재판…친박연대 혐의부인
입력 2008-06-12 16:15  | 수정 2008-06-12 16:15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
례ㆍ김노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서 대표와 양 의원, 김 의원은 모두 일제히 "당 공식계좌로 건너간 특별당비나 대여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대표는 "국민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당이 어려워 비례대표 일부 신청자들에게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조금도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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