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준 중위소득' 2% 인상…월 소득 138만 원 이하 4인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입력 2018-07-14 17:24  | 수정 2018-07-21 18:05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184만5천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천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천8원, 2인가구 290만6천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천536원, 5인가구 546만7천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5만6천원에서 내년 138만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내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됩니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6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1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7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2만원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46만5천원짜리 집에 산다면 36만5천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내년에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각각 올해 6만6천원, 5만원에서 내년 13만2천원, 7만1천원으로 오릅니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올해 각각 10만5천원, 5만7천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20만9천원, 8만1천원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습니다.

학용품비 지급방식은 연 2회 분할 지급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초 1회 지급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 변경 이후 신규로 급여를 받게 된 가구는 생계급여 1만8천가구, 의료급여 1만6천가구, 주거급여 1만5천가구 등입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는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으로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시킨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54만 가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급여를 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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