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최소한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전세금 기준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