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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혐의` 조영남 측 "조수 사용이 사기? 앤디 워홀도 사기죄"
입력 2018-07-13 17:4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조영남 측이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세계적인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을 예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조영남)이 조교를 시켜 그림을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린 것처럼 그림을 팔았다. 그렇게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수를 쓴다는 사실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알려왔다"면서 "두 조교가 작업하는 걸 많은 이들이 목격했다. 피고인이 화투를 회화로 칠할 능력이 없어서 조수를 기용한 게 아니다. 조수들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밑그림만 그렸을 뿐이지 창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수의 유명 작가들도 테크닉이 좋은 조수를 활용했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팝아트의 룰 안에서 이런 식의 창작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숙련도만 가지고 작가라고 규정할 순 없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조교의 작품이 된다. 만약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부분의 화가들의 작업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앤디 워홀이 살아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조영남의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건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조영남의 대작 사기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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