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연희 위해 증거인멸` 강남구청 과장,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18-07-13 14:14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3일 김모 강남구청 과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 내 김씨의 상·하급자 모두 증거인멸 행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의 증거인멸 행위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나 유죄입증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공용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되는 등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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