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불건전 주문 고객정보 공유
입력 2008-06-12 13:55  | 수정 2008-06-12 13:55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을 목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낼 경우 신상정보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증권·선물회사에 제공돼 특별관리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사들을 옮겨다니며 불건전 주문을 상습적으로 하는 위탁자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자가 허수성 호가나 가장매매 등 불건전주문으로 수탁이 거부된 사례는 2005년 3백여건, 2006년 5백여건, 2007년 1천2백여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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