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이어 신호위반까지 저지르고 과속을 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진주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몰다가 정상신호에 직진 중이던 B(56)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였다.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를 시속 107㎞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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