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희정 부인` 오늘 법정 출석…김지은 행실 문제삼을 듯
입력 2018-07-13 09: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13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3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심리한다.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함께 안 전 지사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성모 씨, 충남도청 공무원 김모 씨, 민 씨 등 피고인 측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안 전 지사의 부인 민 씨의 출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의 가족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민 씨는 남편인 안 전 지사는 물론 남편을 수행한 김 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앞서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 씨는 지난 9일 제3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3월 5일 김 씨의 최초 폭로 직후에 민 씨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진술했다.
구 씨는 "민 여사가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 12월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자고 했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전 비서실장 신모 씨도 "사모님(민 여사)이 갑자기 지난해 8월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길래 꺼림칙하다는 판단이 들어 김 씨를 수행비서에서 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안 전 지사의 측근이나 부인의 증언들인 만큼 안 전 지사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다.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업무상 위력이 작용한 성폭행 범죄라는 검찰 측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참고자료가 될 뿐이다.
법원은 제5회 공판에 이어 오는 16일 비공개 공판을 한 차례 연 뒤 이르면 오는 23일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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