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월부터 주택거래뒤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08-06-12 11:55  | 수정 2008-06-12 18:52
9월 14일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9월 13일 공포돼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거래를 한 뒤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의 신고 의무는 중개업자에게 부여됩니다.
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해 허위신고가 의심될 경우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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